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2: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4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E에게 ‘ 너 나랑 만날래
' 라는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남자들은 다 똑같아, 좆 같은 놈' 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으로 교제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