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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9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4,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이자는 연 48%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에 이자율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의 이자를 연 48%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6. 18.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2,000만 원이므로 2,000만 원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변제한 돈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970만 원을 송금하여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변제된 돈은 아래 표와 같이 이자와 원금에 충당되어 4,624,807원이 대여금의 원금 잔액으로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송금한 돈 이외에도 원고에게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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