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8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98,082원과 그 중 8,298,082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9. 8. 이자를 매월 20만 원씩(이자율 연 8%) 지급하기로 하고 3,000만 원, ② 2007. 5. 2. 이자 약정 없이 3,000만 원, ③ 2009. 4. 21. 매월 20만 원씩(이자율 연 16%) 지급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 ① 대여금의 이자 지급채무는 2008. 6. 이후에 면제된 사실, 위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5. 4. 20.까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합계 7,5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 면제 피고는 2008. 6.경 원고의 남편(당시 피고의 장인) 사망 때 사위로서 장례 치루는 데 수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조문객으로부터 약 900만 원의 부조금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고맙다는 취지로 당시 차용금 6,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채무 면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변제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여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5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이 타당하고,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