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2014. 7. 18...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8. 초순경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C는 피고에게 사위인 원고가 대여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한 사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7. 8. 10. C를 통하여 피고가 요청한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7. 8. 17.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8. 17.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10.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의 채권자가 C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실제 채무자는 E이고 형식상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채권자가 C임을 전제로 하거나 이 사건 청구가 어음금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