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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57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10. 28.까지 연 12%, 그...

이유

원고가 2014. 10.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같은 날 금액 3,000만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10. 21.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도 이미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차용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28.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유부남이던 원고가 미혼인 피고와 교제하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인데, 원고가 관행상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설사 위 돈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유부남인 원고가 미혼인 피고와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건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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