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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0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6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머2270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07. 1. 30.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2007. 2. 1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7. 3. 30. 피고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리금 중 일부인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30. C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원리금 2억 7000만 원은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468,493원(3억 원 × 연 24% × 48/365, 원 미만 버림)과 원금 260,531,507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9,468,493원(3억 원 - 260,531,5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07. 3.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26. 2,000만 원, 2005. 2. 4.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이 발생한 2007. 1. 30.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C이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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