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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태워 병원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들끼리 병원에 간다고 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G는 바지가 찢어져 다리에서 피가 났고, 피해자 F도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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