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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정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6:46경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태평아파트 앞을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슈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1,391,39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03.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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