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강릉 방향으로 약 300m 지난 지점의 갓길에 판시 C FX120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승합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하고 레커차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무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