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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무르면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응급치료 받게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그 이후에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서 말하는 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판시한 이유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바퀴가 울컥하면서 무언가를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하차하여 119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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