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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5.15.(178),1113]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 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영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차량을 세운 뒤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을 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 의 해석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 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된다.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까지는 되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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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10.2.선고 2001노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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