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 조치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싣고 가는 것을 지켜본 후 그 곳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뒤 119 구조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은 진술하지 않았고, 다만 위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경찰에 신고할 테니 피해자를 얼른 병원에 이송하여 달라고 말한 바는 있으나 본인이 경찰에 신고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도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준 바는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