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2. 19.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양복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업약정금이 아니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양복점을 임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 2018. 3. 1.경 일방적으로 재임차약정 체결을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복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제3쪽 이하) 부분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권리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2018. 5.경 이 사건 양복점을 폐업하게 된 것도 피해자가 재임차약정에 협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밀린 임대료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양복점 운영으로 이익을 남겨 임대료를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까지 지급하기 어려워져서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