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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58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D초등학교 교문 스탠드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하던 H 공사에 적자가 발생하여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8. 16. 2,8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뒤 그 중 1,36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시행하던 H 공사비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500~800만 원 정도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를 위와 같이 H 공사비와 관련하여 사용한 뒤 이 사건 공사의 2차 기성금을 받아 1차 공사를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를 임의대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던 신용불량자로 이 사건 공사비를 위와 같이 전용할 경우 달리 이 사건 공사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수령할 때부터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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