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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1. 5.경 사기의 점(판시 제1항) 피고인이 2011.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추진하려 한 폐식용유 재활용사업은 처음부터 그 실현가능성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은 이후 위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2014. 7.경 사기의 점(판시 제2항)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추진하려 한 해수욕장 치킨판매사업은 그 성공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은 위 차용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바로 변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1. 4. 27.경 폐식용유 재활용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5.경 동일한 명목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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