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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3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명의신탁한 서울 서초구 S 소재 부동산과 강원 횡성군 T 소재 토지 등 시가 약 3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3쪽 이하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주장의 서울 서초구 S 소재 토지 및 건물(피고인 주장 시가 약 17억 5,000만 원)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강원 횡성군 T 소재 토지(피고인 주장 시가 약 7억 원)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경제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다”,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09. 11.경 당시 채무는 7억 원 내지 8억 원 가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9, 320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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