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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8노17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빌려다 준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4. 1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약 90회에 걸쳐 원금과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99,9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차용원금의 2배가 넘는 점, ② 위 변제금원은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원을 빌렸다는 주장도 이는 피해자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받은 이상 피해자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란주점 운영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반면, 피고인에게 단란주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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