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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 봉로 791에 있는 산동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음 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K3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500,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1. 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계속 진행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산 동리에 있는 코아 콘 3 거리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탕정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I( 여, 25세) 운전의 J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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