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음 봉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 촌리 방면에서 아산 온천 방향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8세) 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에 있는 노걸대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음 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