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7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1:20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도로 원점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 로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삼거리 방향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