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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0 2016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으로 밀어 위 카니발 승합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K7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위 K7 승용 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4 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K(56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피해자 L(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피해자 M(7 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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