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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단2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11에 있는 일 봉산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쌍 용지 하차도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16,98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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