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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4번 길에 있는 신세계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모래 내시장 방면에서 간 석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케이 (K )3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사고를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옵티마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4. 00:47 경 제 1 항 기재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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