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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7가단6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10,0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7가구)인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전체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101호’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기간 2017. 10.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 101호를 임차하였다.

다. 2017. 2. 10.경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이 사건 빌라 101호의 천장을 통하여 방과 거실로 물이 새어드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 101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 원고가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6. 해지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소유자로써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보일러가 고장나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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