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101호(이하 ‘1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동일한 빌라 401호(이하 ‘4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01호를 임대하였고 D이 입주자로서 101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로 401호를 관리하는 E은 2016. 7. 8. 저녁 무렵 D으로부터 101호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고, 2016. 7. 10. 한밤중에 다시 D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101호에 가서 빌라 위층에서 흘러내린 물이 거실과 방 천장, 벽 등에 스며든 것을 확인하였다. 라.
E의 신고로 방문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은 위 본부 소유의 수도관이 아니라 401호 전유에 속하는 상수도 직수관이 노후화로 파열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마. 원고는 401호가 빈집이어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비로 401호 상수도 직수관을 수리하고, 이후 침수 피해를 본 101호의 천장과 벽을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래층으로 흘러 내린 물의 발원지가 401호 상수도 직수관인 점, ② 침수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피고가 2017. 3. 7.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보면 401호 직수관의 모습이 달라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직수관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01호는 6년간 사람이 살지 않은 공실로 그동안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