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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152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01호를 임대인 ‘F/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2.부터 2017. 8.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201호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9. 3.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201호에서 퇴거하였다.

다. D과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임대인인 D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거나 독자적인 지급 약정을 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5,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대주택 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1. 7. 1.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의 처 D은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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