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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0 2019가단501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5.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5. 8. 20.부터 2017.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및 2015. 7. 10. 계약금으로 1,000만원, 2015. 8. 20. 잔금으로 1억원 등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17. 2. 22. C가 피고에게 매도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3.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를 완료하고 2018. 12. 24. 피고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빌라 현관에는 일반 기계식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원고는 위 자물쇠로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만 알면 빌라 출입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2017. 10. 19. 이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10. 19.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기하여 2018. 10.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18. 10. 1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 10.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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