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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826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지층 1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층 101호 이하 '101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4. 12. 10. 임대차계약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2012. 10. 15.이 도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4. 15.부터 2014. 9. 15.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뜻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2014. 10. 15.이 도과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후 3개월이 도과한 2015. 3. 15.자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101호를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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