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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42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G아파트 H동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4. 2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나머지 2,500만 원은 2017. 6.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기일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29. 기준 2기 이상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및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2170호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2018. 9. 14.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기지급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C은 위 판결 정본을 2018. 9. 17. 송달받은 다음 2018. 9. 20. 선행 소송의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정5199호로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8. 9. 27.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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