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G아파트 H동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4. 2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나머지 2,500만 원은 2017. 6.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기일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29. 기준 2기 이상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및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2170호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2018. 9. 14.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기지급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C은 위 판결 정본을 2018. 9. 17. 송달받은 다음 2018. 9. 20. 선행 소송의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정5199호로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8. 9. 27.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