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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사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화장품을 납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이득 액이 4억 원이 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 줄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 S, K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합계 2,3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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