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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9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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