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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피해자 H에게 추가 변제한 것은 없음), 피고인 A가 오래 전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앞서 2011.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피해자 O, P, R로부터 합계 19억 9,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더하여, 피해자 O는 원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그 의사를 번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R와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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