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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4월 및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 금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3 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범행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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