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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물리 치료사 자격이 없는 자들을 고용하여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게 하여 비급여 항목의 도수 치료비 등을 지급 받는 한편, 실 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사들 로부터 도수 치료비 등 명목의 실 손 보험금을 받게 한 것으로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 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으로서 장기간이고 규모가 크며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점, 사기죄의 편취 금도 거의 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편취 금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무자격 도수치료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신체에 실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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