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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42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증 제 1호),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해자 E의 사무실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골프채로 손괴하고,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며, 다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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