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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1096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8. 20:13경 남양주시 E아파트 옆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여(이하 ‘1차 진로변경’이라 한다)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서 확장된 3차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계속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이하 ‘2차 진로변경’이라 한다)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2,1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1초 만에 진로를 변경하자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변경하였던 것이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오는 피고 차량을 더 이상 피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3차로에서 무리하게 급가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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