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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나85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1. 12: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편도5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여 있다가 직진 차선인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2,548,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여 있다가 직진신호가 들어오자 직진차선인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간에 실선이 그어져 있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인 점(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③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점, ④ 다만, 피고 차량이 서서히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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