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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96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5. 17. 10:23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재차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한 다음 앞으로 튕겨 나가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F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2018. 6.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17,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차로를 변경하였어야 하는 점, ② 피고 차량과 같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덤프트럭의 경우 우측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는 차량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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