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15. 12:22경 경기 광주시 E에서 유턴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위 2차로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중 자기부담금 310,000원을 제외한 1,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하여 2차로로 직진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유턴 직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진입할 시 3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무리한 진입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원고 차량은 정상유턴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충분히 원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