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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나46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9.6.24.18:50경 경기 성남시 E에 있는 F회사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선행 차량들의 정체로 정차하여 있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나오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나오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액 1,067,000원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G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9. 12. 16.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40으로 심의결정하였으며, 위 심의결정 및 상호협정에 따라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 60%에 해당하는 640,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무리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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