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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08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9. 18. 18:30경 장소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이 정체되자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후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점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 1,349,3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37,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0. 25.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이미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였고, 원고 차량이 3차로에 진입한 후에 비로소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전방 차량정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이미 정차한 상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은 이미 3차로로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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