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은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731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2013. 2. 15.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날에 실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