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인 2017. 3. 23.경 C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96.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