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0. 5. 3.자 증여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등기 경료일이 2010. 10. 19.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C과 피고의 증여계약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0. 5. 3.경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증여계약일인 2010. 5. 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0. 1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