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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3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민법 제406조 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2.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3. 접수 제4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매매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6. 4. 위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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