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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37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E㈜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는바,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7. 2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2011. 7. 22.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2. 19.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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