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2. 동생인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2011차7971 손해배상)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25.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31.경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8. 28.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3. 8. 14.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만일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3. 8. 14.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2.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