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28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10. 2. 6,730원 및 2017. 10. 11. 67,293,270원 합계 67,3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여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 9. 17. 1차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항고를 함에 따라 재수사를 하였음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기보다는 매매대금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20. 3. 10. 2차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