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5 2018가단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5. 6. 26. 33,000,000원, 2015. 6. 30. 20,000,000원 및 2015. 7. 2. 20,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