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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를 위한 변호사 선임명목이 아니라 피의사건진행 및 교제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변호사 선임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원고 명의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한 점, 피고가 영수증 교부를 미루자 그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를 속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가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는 소제기부터 제1심 변론종결까지 변호사선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제1심 법원에 변호사의 수임료 영수증이 제출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건넨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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